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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과학기술로 북한 읽기

[연구 추적 중] 비핵화는 없다2 (2005~2008년 과정 정리)

 

[연구 추적 중] 비핵화는 없다2 (2005~2008년 과정 정리)

 

* 2001년 등장한 부시정부

* 2002년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다. 

* 2002.10 켈리(James Kelly) 특사는 농축우라늄 의혹을 제기하였고, 

* 2002년 11월부 터 미국은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시켰다. 

* 북한은 핵동결 해제를 선언하고 2003년 1월 10일 NPT 탈퇴선언 

 

* 부시 정부는 CVID(Completely,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원칙을 고수하며 선(先) 핵 포기를 주장 한 반면, 북한은 미국의 강경책 중지 및 안전보장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2005.9.15 미재무부, “북한이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Banco Delta Asia)통해 위조 달지폐를 유통시고 불법 국제거대금을 세탁고 공발표 

 

2005.9.19 제4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도출되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 을 포기하고 조속히 NPT 및 IAEA로 복귀하는 한편, 

미국은 한반도내 핵무기 부재 와 북한에 대한 공격의사 부재를 확인시켜주었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공동선언 을 준수, 이행하면 

경수로 제공의 재논의와 경제협력 증진이 약속되었다.
 

* 2005.9.19

4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919공동성명 (Joint Statement of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채택

<919공동성명 요약>

-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존하는 핵계획 포기
- NPTIAEA 안전조치 복귀, 경수로 제공문제 -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46자회담공동성명(2005.9.19, )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 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 조선주주의인공 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 에 핵확산금지조약 (NPT)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 할 것을 공약하.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 핵무기 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주주의인공화국을 공격 또공 할 의사가 다는 것을 확인하. 대한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 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주주의인공화국은 핵에너지 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다고 밝혔.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 적절한 시기에 조선주주의인공화국 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의하는동의하.

6자는 상호 관있어 국제연합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에서 인정된 규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 조선주주의인공화국과 미 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약속하.조선주주의인 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안사항의 해결 을 기초로 하여 관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약속하.

6자는 에너지,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 로 증것을 약속하. 중화인공화국, 일본, 대한, 러시아 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주주의인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 공할 용의를 표명하. 대한국은 조선주주의인공화국에 대한 2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7.12자 제안을 재확인하.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력할 것을 공 약하.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에서 한반도의 항구 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하기로 합의하.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원칙에 각하여 단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조된 조치를 할 것을 합의하.

6자는 제56자회담을 11월초 북경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

 

 

2005년 9.19 합의 직후 미국은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Banco Delta Asia) 은행이 북한의 비자금 창구로 사용되고 있음 을 인지하고 미국 은행과 BDA 간 거래를 금지하는 등 대북 금융제재를 단행하였 다. 

 

* 그러자 북한은 6자회담 참여를 중지하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였으며 

 

* 2006년 미사일 7기 발사와 1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2006.7.4 미사일발사실험(립기, 현지4) 새벽6발발사, 12시간 1가 발사/대포동 27분간 비행 공중폭발

: “자위적 국방력 강화차원의 군사훈련으로 6자회담과는 무관
: “대북 강경론 입지 강화, 남북간 관에도 부정적 영미칠 것: “UN 안보리 급 소집
: “도발 행위, 평양 선언 위배”, 북 화물선 (만경봉92) 항 금지 

 

*2006.10.9 1차 지하 핵실험(계리)

미 국가정보국장(US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지하 핵실험 공식 확인, 채집조사(environmental sampling)에서 방사능 물질 출 확인

<조선중통신>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지하핵시험을 안전하성공적으로 행하

오전1035북한함경북도화대군에서3.58에서3.7의지진파

: “핵실험은 불장, 포용정책 주장하기 어렵” (대통령)
: 미국은 절제침착도로 대응, 국제사회의 평화의 트너들과

협의하,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 미국은 UN의 협조가

중요하고 UN에서의 의를 지지 (부시 대통령) : 북이 제대로 핵실험 

 

 

2007년 1월 북한 과 미국이 BDA 문제에 합의하며 

 

* 2007.1.16-18 김계관부상-차관보, BDA 문제합의()

 

* 2007.2.12 , 북계1,100만달해제통보 

 

* 2007.3.19 -니얼글레이, 미정부의BDA 자금해결원을담은성명발표

()
중국은행에 개설된 조선무은행 계좌, 인도적이고

적인 목적을 포함, 북한 인들의 상시키는 에만 사용 

 

*2007.4.13 북 외무성, BDA 문제 관련 성명 발표, “현실로 되었행동 

 

* 2007.6.25 러 극동사업은행, BDA 자금 북 대외무역은행 계로 입금 발표 

 

* 2007.2.13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2.13 합 의),’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213합의)발표

I 60일간의 단별 핵불능화 이행 (Phased Implementation) 합의

 

[1 , PhaseI]
북한, 핵시설의 플루토늄 생산의 중지 (shutdown)

미국, 중유지원개시 (initial shipment)

 

[2 , PhaseII]
북한, 금년내 모든 존 핵시설 불능화 (disablement) 및 모든 핵로그의 완전하고 정확한 (complete and correct) 신고 완료

러지원국 (SST: State Sponsor of Terrorism) 지정 해제 과정 개시및 대적성국 교(TWEA: Trading with the Enemy Act) 적용

 

I 우라늄농축 로그(UEP: Uranium Enrichment Programme)에 따른 핵무기 개발과 기존 핵탄두 해체 문제 등의 사항은 불능화 완료 및 북의 신고(Declaration)가 접수된 후인 3 ( Phase III) 과정에서 추후 협의

 

I주요합의사항

북한 내 핵시설의 폐봉인 및 IAEA 요원 복귀, 모든 핵로그의 목록 작성 협의 (60일 이내)

60일이내중유5만톤상당급에너지대북지원
/일 관정상화 위한 양자 대화 개시 (60일 이내)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

 

- 모든핵계획완전신고및IAEA 사찰단복귀수용, 모든존하는핵시설 불능화(Disabling) 기간 중 중유 100만톤 (초기 5만 톤 포함) 상당의 지원 제공

 

6자회담내 5개 실무그(WG) 구성 (30일내 회의 개최)
-
한반도 비핵화, 북 관정상화, 북 관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초기단조치이행완료이후, 6자장관급회담개최

직접 관련 당사국 간 적절한 별도 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 2007.6.26.-30. IAEA 실무단 방북, 213합의에 따른 핵시설의 폐검증 문제 등 협의 

 

*2007. 9.1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2차 회의 (제네바)

핵시설 연내 불능화와 전면 신고 합의 

 

*2007.9.11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2차 회의 (제네바)

핵시설 연내 불능화와 전면 신고 합의 

 

* 2007년 제6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 합의)’가 각각 합의.

 

I 213합의의 2번째 단계 이행을 위한 조치(Second-Phase Actions) 합의

북한은 핵물질, 술 및 하우를 이전하지 는다는 공약 재확인

  • 미국은 미북 관정상화 WG에서 컨센서스를 기초로 북측 조치와 행 하여 미측 공약 이행할 것이, 한 평양선언에 따라 신속한 관정상화 력 경주
  • 중유 100만 톤 상당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
  • 적절한 시기에 6교장관회담 북경에서 개최 재확인 I
  • 주요합의 내용 
  • 미국은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초기 자금을 제공할 것. 첫번째 조치로서 미국은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해 2주내에 북한을 방문할 전문가 그을 구성할 것
  • 북한은 213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 로그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1231일까지 하기로 합의하.
  • 북한은 핵 물질, 술 또하우를 국에 이전하지 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함.
  • 북한과 미국은 양자관를 개선하고 전면적 교관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함.
  • 213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이미전달된10만톤중유포함)이북한에제공 I 2차 북핵협상 경과
    3자 회담 (’03. 4. 23~25): 6자 회담으로 북핵문제 해결 16자회담(’03. 8. 27~29): 한반도 비핵화, 평화적 해결 26자회담(’04. 2. 25~28): 의장성명 형식 합의 도출
    36자회담 (’04. 6. 23~26): ‘행동 대 행동원칙 공감 
  •  
  • 46자회담, ‘919공동성명’, 1회의 (’05. 7. 26~8. 7), 2회의 (’05. 9. 13~19)

    56자회담: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13합의) 1회의 (’05. 11. 9~11) 2회의 (’06. 12. 18~22)

    I 북미 합의 (’07. 1. 16~18)

    3회의 (’07. 2. 8~13)
    66자회담: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조치’ (103합의) 1회의 (’07. 3. 19~22)
    대표회의 (’07. 7. 17~20)
    2회의 (’07. 9. 27~30) 

 

* 2007.10.11

북핵불능화실무팀(성김미국무부한국과장외8) 방북

핵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3개 핵시설을 시찰 및 불능화위한10여개항합의 

 

* 2007.11.1

 

미불능화팀방북, 불능화조치착수 

 

* 2007.11.6

 

루거 미 의원의 보관 방북, ‘협력적 위협감축 프로그협의

협력적 위협감축 (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로그: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로 인한 대량상무기 (WMD) 확산 방지를 위해 미 상원의 리처드 루거 (Richard Lugar) 의원과 샘 넌 (Sam Nunn) 의원의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을 거로 한 로그. 경제적 지원의 대가로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법안 

 

*2007.11.27 

 

북핵 불능화 실사단 방북

 

*2007.12.26

 

현학봉 북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경제적 보상의무의 이행이 늦어지고 . 불능화의 속도를 조정하는 조치를 하는 외에 다선택이 없다 

 

*2008.2.19

 

김계관부상-차관보, 핵신고논의() 

 

*2008.3.13

 

김계관부상-차관보, 핵신고논의(제네바) 차관보, “신고 형식에 유연 대처 

 

*2008.4.8

 

김계관부상-차관보, 핵신고서내용잠정합의(싱가포) 북미 비공개 양해서 채택 

 

*2008.5.8

 

영변 원자로 가동일지 제출 (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방북) 미국은50만톤식량제공공식발표 

 

* 2008년 5월 북한의 영변 원자로 가동일지의 제공과 미국의 50만 톤 식량제공 발표, 

 

*2008.6.25

 

핵 신고서 제출

, 대북 러지원국 지정의 해제 절차
내용
: 26kg의 플루토늄을 핵무기용으로 재처리, 사용 후 연료봉 가운데 7~8kg의 미추출 플루토늄 보유 

 

*** 핵 신고서에는 생산된 총 플루토늄 양을 39kg, 1차 핵시험에서 2kg을 사용했다고 되어있다. 이부분부터 대부분 엉터리로 기술한다.

 

* 2008.6.27

 

영변 원자로 폭파

 

* 2008.6.28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방한 

 

* 2008년 6월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절차 착수, 그리고 

 

* 2008년 6월 27일 북한은 북핵 문제의 상징이었던 영변 원자로 냉각 탑을 폭파하였다. 

 

*2008.7.11

 

금강산 관광객 사건

이명박 국회 연설

 

***2008.7.11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 발표문

    •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서 이룩된 긍정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하였고 이러한 진전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참가국들은 제2단계 조치의 전면적, 균형적 이행에 대해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다. 

1.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6자는 6자회담의 틀내에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체제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검증체제는 6자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비핵화 실무그룹에 대해 책임을 진다. 

검증체제의 검증조치는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조치를 포함한다. 

필요시 검증체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관련 검증에 대해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 

검증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은 전원 합의의 원칙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2. 6자는 6자회담의 틀내에서 감시체제를 수립키로 합의하였다. 

감시체제는 6자 수석대표들로 구성된다. 

감시체제의 임무는 비확산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6자회담 틀내에서의 각자의 공약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감시체제는 6자에 의해 유효하다고 인정된 방식으로 책임을 수행할 것이다. 

6자 수석대표들은 적절한 당국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가국들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함께 경제.에너지 지원을 위한 시간 계획을 작성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여타 참가국들에 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중유 및 비중유 잔여분 지원은 병행하여 완전하게 이행될 것이다. 모든 참가국들은 2008년 10월말까지 중유 및 비중유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합중국과 러시아는 2008년 10월말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각각의 중유 잔여분 공급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2008년 8월말까지 각각의 비중유 잔여분 지원 제공을 위한 구속력있는 합의에 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본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가능한 조속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8년 10월말까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참가국들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5.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6.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3단계 조치에 대해 초보적 의견 교환을 가졌다. 참가국들은 6자회담 과정을 포괄적인 방법으로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하였다.

 

       

 

*2008.8.5~6 부시 방한

 

* 2008.8.11 

,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

 

* 2008.8.14 , 영변핵시설불능화조치중단(26일발표) 성 김 미 대북특사 방중 

 

* 2008.9.26 

 

<워싱턴포스트(WP)>

, 북핵검증과도해, 과거핵관련목적을가졌었던모든지의물질에 대해 완전한 접을 허용(full access to all materials)

군사시설을포함, 핵과관련된것이라고어떤, 어떤시설, 어떤 장소든 완전한 접(full access to any site, facility or location) 

 

* 2008년 10월 미국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였고 북한도 연료봉을 제거하며 핵시설 불능화가 재개되었다. 

 

(2017. 11. 21.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

 

*2008.10.11

 

, 테러지원국 해제
, “테러지원국해제정평가

<미북 간 합의내용>
6자회담 당사국의 전문가들이 검증활동에 여할 수 여기에는

핵을 보유하지 은 국가의 전문가도 포함된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핵검증에 중요한 자문과 지원 할을 담당한다. 전문가들은 신고된 모든 시설에 접할 수 신고은 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에 의해 접한다.
과 실증적으로 규명해내는 과학적인 절차의 이용에 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
검증체에 포함된 모든 조치들은 플루토늄을 기반으로 한 로그,

모든 우라늄 농축, 핵확산 활동 등에 적용된다. 여기에 6자회담 당사국들 사이에 이미 합의된 감시체는 핵확산과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해 적용된다. 

 

*2008.10.12

 

, 핵불능화업재개

 

*2008.11.7

 

미국국장, 북핵 검증, 핵불능화, 지 지원 문제 협의(뉴욕)

미북간 문제 협의
, “과학적 절차에 의한 검증이 시료채를 포함한 다양한 것을 의미한 다는 을 서로 완전이해 

 

*2008.11.12

 

북 외무성, 시료채거부 검증 방법은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과의 인터로 한정 

 

*2008.12.9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 (USJFCOM), 북 핵보유국 표기 파문

  • ,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인정” (10)
  • , “미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의견을 하고
  • 미 합동군사사령부, “관련 보고서는 북한의 () 지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10)
  • 미 로(Robert M. Gates) 국방장관, “북한은 여러 개의 폭탄을 제조” (12) 

 

 

 

*2009.1.13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우리가 919공동성명에 동의한 비핵화를 통한 관계개선이 아라 바로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원적 입장에서 출발한  

 

*2009.4.14

 

  1. 북의 로발사를 비(condemn)하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 적절한 조치 , 6자회담 불, 기존 합의 , 핵시설 불능화 원상구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