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등장한 부시정부
* 2002년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다.
* 2002.10 켈리(James Kelly) 특사는 농축우라늄 의혹을 제기하였고,
* 2002년 11월부 터 미국은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시켰다.
* 북한은 핵동결 해제를 선언하고 2003년 1월 10일 NPT 탈퇴선언
* 부시 정부는 CVID(Completely,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원칙을 고수하며 선(先) 핵 포기를 주장 한 반면, 북한은 미국의 강경책 중지 및 안전보장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2005.9.15 미재무부, “북한이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Banco Delta Asia)통해 위조 달러 지폐를 유통시키고 불법 국제거래 대금을 세탁해왔다”고 공식 발표
* 2005.9.19 제4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도출되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 을 포기하고 조속히 NPT 및 IAEA로 복귀하는 한편,
미국은 한반도내 핵무기 부재 와 북한에 대한 공격의사 부재를 확인시켜주었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공동선언 을 준수, 이행하면
경수로 제공의 재논의와 경제협력 증진이 약속되었다.
* 2005.9.19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9・19공동성명 (Joint Statement of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채택
<9・19공동성명 요약>
-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
- NPT・IAEA 안전조치 복귀,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 -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제4차6자회담공동성명(2005.9.19, 베이징)
•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 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 에 핵확산금지조약 (NPT)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 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 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 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 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약속하였다.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 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 로 증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 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백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7.12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 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 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 6자는 제5차 6자회담을 11월초 북경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2005년 9.19 합의 직후 미국은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Banco Delta Asia) 은행이 북한의 비자금 창구로 사용되고 있음 을 인지하고 미국 은행과 BDA 간 거래를 금지하는 등 대북 금융제재를 단행하였 다.
* 그러자 북한은 6자회담 참여를 중지하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였으며
* 2006년 미사일 7기 발사와 1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2006.7.4 미사일발사실험(미독립기념일, 현지4일) 새벽6발발사, 12시간 후 1발 추가 발사/대포동 2호 7분간 비행 후 공중폭발
• 북: “자위적 국방력 강화차원의 군사훈련으로 6자회담과는 무관”
• 한: “대북 강경론 입지 강화, 남북간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 미칠 것” • 미: “UN 안보리 긴급 소집”
• 일: “도발 행위, 평양 선언 위배”, 북 화물선 (만경봉92호) 입항 금지
*2006.10.9 1차 지하 핵실험(풍계리)
미 국가정보국장(US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지하 핵실험 공식 확인, 채집조사(environmental sampling)에서 방사능 물질 누출 확인
<조선중앙통신>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지하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오전10시 35분북한함경북도화대군에서진도3.58에서3.7의지진파포착
• 한: “핵실험은 불장난, 포용정책 주장하기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
• 미: 미국은 절제되고 침착한 태도로 대응, 국제사회의 평화의 파트너들과
협의하되, 특히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 미국은 UN의 협조가
중요하고 현재 UN에서의 논의를 지지 (부시 대통령) • 중: 북이 제멋대로 핵실험
* 2007년 1월 북한 과 미국이 BDA 문제에 합의하며
* 2007.1.16-18 김계관부상-힐차관보, BDA 문제합의(베를린)
* 2007.2.12 미, 북계좌1,100만달러해제통보
* 2007.3.19 힐-대니얼글레이저, 미정부의BDA 자금해결원칙을담은성명발표
(베이징)
“베이징 중국은행에 개설된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송금, 인도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을 포함, 북한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에만 사용”
*2007.4.13 북 외무성, BDA 문제 관련 성명 발표, “현실로 증명되었을 때 행동”
* 2007.6.25 러 극동사업은행, BDA 자금 북 대외무역은행 계좌로 입금 발표
* 2007.2.13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2.13 합 의),’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2・13합의)발표
I 60일간의 단계별 핵불능화 이행 (Phased Implementation) 합의
[1 단계, PhaseI]
• 북한, 영변핵시설의 플루토늄 생산의 중지 (shutdown)
• 미국, 중유지원개시 (initial shipment)
[2 단계, PhaseII]
• 북한, 금년내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 (disablement) 및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complete and correct) 신고 완료
• 테러지원국 (SST: State Sponsor of Terrorism) 지정 해제 과정 개시및 대적성국 교역법 (TWEA: Trading with the Enemy Act) 적용 종료
I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Uranium Enrichment Programme)에 따른 핵무기 개발과 기존 핵탄두 해체 문제 등의 사항은 불능화 완료 및 북의 신고(Declaration)가 접수된 후인 3 단계 ( Phase III) 과정에서 추후 협의
I주요합의사항
• 북한 내 핵시설의 폐쇄・봉인 및 IAEA 요원 복귀,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 작성 협의 (60일 이내)
•60일이내중유5만톤상당긴급에너지대북지원
• 미・북/북・일 관계정상화 위한 양자 대화 개시 (60일 이내) •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다음 단계)
- 모든핵계획완전신고및IAEA 사찰단복귀수용, 모든현존하는핵시설 불능화(Disabling) 기간 중 중유 100만톤 (초기 5만 톤 포함) 상당의 지원 제공
• 6자회담내 5개 실무그룹 (WG) 구성 (30일내 회의 개최)
- △한반도 비핵화, △미・북 관계정상화, △일・북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초기단계조치이행완료이후, 6자장관급회담개최
• 직접 관련 당사국 간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 2007.6.26.-30. IAEA 실무단 방북, 2・13합의에 따른 핵시설의 폐쇄・검증 문제 등 협의
*2007. 9.1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2차 회의 (제네바)
핵시설 연내 불능화와 전면 신고 합의
*2007.9.11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2차 회의 (제네바)
핵시설 연내 불능화와 전면 신고 합의
* 2007년 제6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 합의)’가 각각 합의.
I 2・13합의의 2번째 단계 이행을 위한 조치들(Second-Phase Actions) 합의
•북한은 핵물질,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 재확인
- 미국은 미・북 관계정상화 WG에서 컨센서스를 기초로 북측 조치와 병행 하여 미측 공약 이행할 것이며, 일・북 또한 평양선언에 따라 신속한 관계정상화 노력 경주
- 중유 100만 톤 상당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
- 적절한 시기에 6자 외교장관회담 북경에서 개최 재확인 I
- 주요합의 내용
- 미국은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초기 자금을 제공할 것. 첫번째 조치로서 미국은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해 향후 2주내에 북한을 방문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할 것
- 북한은 2・13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합의하였다.
- 북한은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타국에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함.
- 북한과 미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함.
- 2・13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이미전달된10만톤중유포함)이북한에제공될것 I 2차 북핵협상 경과
• 3자 회담 (’03. 4. 23~25): 6자 회담으로 북핵문제 해결 • 제 1차 6자회담(’03. 8. 27~29): 한반도 비핵화, 평화적 해결 • 제 2차 6자회담(’04. 2. 25~28): 의장성명 형식 합의 도출
• 제 3차 6자회담 (’04. 6. 23~26): ‘행동 대 행동’ 원칙 공감 -
• 제 4차 6자회담, ‘9・19공동성명’, 제1단계 회의 (’05. 7. 26~8. 7), 제2단계 회의 (’05. 9. 13~19)
• 제 5차 6자회담: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13합의) 제1단계 회의 (’05. 11. 9~11) 제2단계 회의 (’06. 12. 18~22)
I 북미 베를린 합의 (’07. 1. 16~18)
• 제3단계 회의 (’07. 2. 8~13)
• 제 6차 6자회담: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10・3합의) • 제1단계 회의 (’07. 3. 19~22)
• 수석대표회의 (’07. 7. 17~20)
• 제2단계 회의 (’07. 9. 27~30)
* 2007.10.11
북핵불능화실무팀(성김미국무부한국과장외8명) 방북
영변 핵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3개 핵시설을 시찰 및 불능화위한10여개항합의
* 2007.11.1
미불능화팀방북, 불능화조치착수
* 2007.11.6
루거 미 의원의 보좌관 방북, ‘협력적 위협감축 프로그램’ 협의
‘협력적 위협감축 (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로 인한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방지를 위해 미 상원의 리처드 루거 (Richard Lugar) 의원과 샘 넌 (Sam Nunn) 의원의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을 근거로 한 프로그램. 경제적 지원의 대가로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법안
*2007.11.27
북핵 불능화 실사단 방북
현학봉 북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경제적 보상의무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 불능화의 속도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2008.2.19
김계관부상-힐차관보, 핵신고논의(베이징)
*2008.3.13
김계관부상-힐차관보, 핵신고논의(제네바) 힐 차관보, “신고 형식에 유연 대처”
*2008.4.8
김계관부상-힐차관보, 핵신고서내용잠정합의(싱가포르) 북미 비공개 양해서 채택
*2008.5.8
영변 원자로 가동일지 제출 (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방북) 미국은50만톤식량제공공식발표
* 2008년 5월 북한의 영변 원자로 가동일지의 제공과 미국의 50만 톤 식량제공 발표,
*2008.6.25
핵 신고서 제출
미,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 절차 착수
내용: 약 26kg의 플루토늄을 핵무기용으로 재처리, 사용 후 연료봉 가운데 7~8kg의 미추출 플루토늄 보유
*** 핵 신고서에는 생산된 총 플루토늄 양을 39kg, 1차 핵시험에서 2kg을 사용했다고 되어있다. 이부분부터 대부분 엉터리로 기술한다.
* 2008.6.27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 2008.6.28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방한
* 2008년 6월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절차 착수, 그리고
* 2008년 6월 27일 북한은 북핵 문제의 상징이었던 영변 원자로 냉각 탑을 폭파하였다.
*2008.7.11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명박 국회 연설
***2008.7.11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 발표문
*2008.8.5~6 부시 방한
미, 북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
* 2008.8.14 북, 영변핵시설불능화조치중단(26일발표) 성 김 미 대북특사 방중
* 2008.9.26
<워싱턴포스트(WP)>
•미, 북핵검증과도해, 과거핵관련목적을가졌었던모든지역의물질에 대해 완전한 접근을 허용(full access to all materials)
•군사시설을포함, 핵과관련된것이라고판단되는어떤지역, 어떤시설, 어떤 장소든 완전한 접근 (full access to any site, facility or location)
* 2008년 10월 미국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였고 북한도 연료봉을 제거하며 핵시설 불능화가 재개되었다.
(2017. 11. 21.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
*2008.10.11
미, 북 테러지원국 해제
중, “테러지원국해제긍정평가”
<미북 간 합의내용>
• 6자회담 당사국의 전문가들이 검증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의 전문가도 포함된다.
•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핵검증에 중요한 자문과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 전문가들은 신고된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에 의해 접근한다.
• 샘플링과 실증적으로 규명해내는 과학적인 절차의 이용에 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 검증체계에 포함된 모든 조치들은 플루토늄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모든 우라늄 농축, 핵확산 활동 등에 적용된다. 여기에 6자회담 당사국들 사이에 이미 합의된 감시체계는 핵확산과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해 적용된다.
*2008.10.12
북, 핵불능화작업재개
*2008.11.7
리 근 미국국장, 북핵 검증, 핵불능화, 에너지 지원 문제 협의(뉴욕)
미북간 샘플링 문제 협의
힐, “과학적 절차에 의한 검증이 시료채취를 포함한 다양한 것을 의미한 다는 점을 서로 완전히 이해”
*2008.11.12
북 외무성, 시료채취 거부 “검증 방법은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
*2008.12.9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 (USJFCOM), 북 핵보유국 표기 파문
- 북,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 (10일)
- 한, “미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의견을 취하고 있다”
- 미 합동군사사령부, “관련 보고서는 북한의 (핵) 지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10일)
- 미 로버트 게이츠 (Robert M. Gates) 국방장관, “북한은 여러 개의 핵폭탄을 제조했다” (12일)
*2009.1.13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우리가 9・19공동성명에 동의한 것은 ‘비핵화를 통한 관계개선’이 아니라 바로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출발한 것”
*2009.4.14
- 북의 로켓 발사를 비난 (condemn)하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 한, 적절한 조치 • 북, 6자회담 불참, 기존 합의 파기, 핵시설 불능화 원상복구 선언